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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메타버스 속 가상상품 출원 인정 범위

hrlifestyle Studio 2022. 11. 10. 22:38

가상 상품 출원 인정 범위 - 연합뉴스

메타버스 가상 상품 출원 인정 범위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특허청에서 메타버스 가상 상품에 대한 출원 인정범위를 인증하는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하해 14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제작자와 개발자 사이에서 권리에 대한 특허권이 모호해 질 수 있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의 상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이미지 파일 
이전에는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 ‘가상의류가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형태만 상품명칭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가상의류’, ‘가상신발’ 등 ‘가상+현실상품’의 형태로 된 명칭도 인정해 출원인의 상품명칭 선택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심사지침에서는 가상상품을 이미지파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이미지파일 등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가상상품도 현실상품의 성이를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상표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상표 선택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가상 상품과 현실 상품 
마지막으로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심사한다. 

가상상품은 현실상품의 명칭 및 주요 외관 등 일부 요소를 포함해 표현하고 있어 유사한 상품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사용목적과 판매경로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낮게 본다.

 

특허청의 심사 포인트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출원이 증가하는 분야인 가상상품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혼동방지 및 심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상품 출원에 대비해 실거래에 부합하는 상품심사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메타버스 가상상품 출원 인정범위·유사판단 지침 마련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특허청은 최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가상공...

m.newspic.kr: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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