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NFT 컬렉팅을 하면 무엇을 가지는 것인가?
NFT에 대해 궁금한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저작권과 관련해서 어떤 규제를 해주는지 궁금해합니다. 대체 불가 토큰 NFT (Non-Fungible Token ) 소유권 증명서로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고 NFT 아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고 파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원작자를 위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
NFT에서는 콘텐츠의 소유권을 사고팔 때, 원작자에게 보상을 합니다. 원작자 보상은 보편화된 규칙이 었다기보다는 NFT 에이전시 입장에서 NFT 시장이 커가고 많은 수의 에이전시가 등장하고 이에 좋은 작가들과 작품을 품기 위한 베네핏과 마케팅에서 나온 이슈가 아닐까 싶지만, NFT 마켓에는 원작가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NFT 마켓의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란 NFT가 재구매 될때 마다 원작자에게 일정의 보상 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에이전시와 원저작자가 수수료를 나눠갔는 개념이지요. NFT 아트가 1차 저작물인지, 2차 저작물인지, 3차 저작물인지 즉 에이전시의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신진 에이전시 일 수록 원저작자나 새로운 컬랙터에게 더 좋은 이율의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아래 참조 기사에는 카카오 클립드롭스 재판매 보상 비율을 언급하며 재판매 보상 청구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상률은 가격마다 다르며,
1000 클레이(1 클레이가 약 1500원) 미만은 10%, 1000~ 1만 클레이 미만은 5%, 1만 ~ 6만클레이에는 3%, 6만 클레이 초과 구간부터 2%를 시작으로 0.1%의 수수료를 부과, 40만 클레이 초과 가지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이미지 참조)
재판매 보상 청구권의 확대
유럽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 확대돼서 적용되며 미술시장, 캐릭터 시장, 출판시장 등 창작물의 범위를 넓혀 원창 작자의 권리를 보상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영화처럼 러닝 개런티로 매출 상승에 따른 수익을 감독이나 주요 배우, 스태프들이 공유하는 것처럼 원작자에 대해 보호해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희나 작가의 동화책 구름빵을 들 수 있습니다. (국회 자료 참조) 구름빵은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면서 제작사에서는 수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데 반해, 원작자에게는 최초 저작권료850만 원만지급된 사건 이후 지식재산권법 개정 논의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관됩니다.
청개구리의 효도
NFT 시장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투기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수익성 보장을 위해 시작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의 경우, 관용되고 있던 IP 시장에 새로운 레귤레이션을 만들고 있어, 기존 미술, 캐릭터 등에서 발생한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면서 창작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참고 기사 링크
NFT가 쏘아올린 '재판매 보상 청구권' 시장
NFT 매매때마다 수수료 매겨 원작자에 5~10% 수익 나눠 디지털자산 전체 확대 움직임 유럽은 재판매수수료 법제화 한국도 '10년간 보장' 입법도 미술·출판업계 창작자도 들썩 디지털 시장을 필두
n.news.naver.com
'테크 뉴스 리뷰 > NF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NFT아트] 자산과 아트의 경계 (0) | 2022.03.14 |
---|---|
[NFT아트_행정명령] 바이든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NFT아트에 미치는 영향 (0) | 2022.03.11 |
[대선당선자정책] 가상화폐규제완화, 반도체, 신산업장려 (0) | 2022.03.10 |
[NFT_플랫폼] Last Known _NFT 마켓 서비스 (0) | 2022.02.27 |
[NFT Art] NFT 아트는 —새로운 판매 방법인가? 새로운 기법의 재료인가? _Christiane Paul (0) | 2022.02.23 |